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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밀수 등 불법행위 중형 처벌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6-08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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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국가보위성이 탈북·밀수를 비롯한 국경지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차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이에 따르면 내부 소식통은 6일 “지난달 말 국가보위성이 전국의 주요 간부들을 불러들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때 국경지역에서 말썽을 부리는 자들은 교양할 가치도 없다면서 무조건 중형을 내려 처벌할 데 대한 방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보위국장은 도내 시·군·구역 과장급 이상 보위성원들을 모아놓고 “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교양 처리란 없으며 가차 없이 형을 먹이라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국경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강경 처벌을 강조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밀수·인신매매·도강 등 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는 반국가범죄라는 지적과 함께 “단련대 처벌과 같은 교양 처리나 형이 낮은 교화 처리는 없애라는 것이 당의 요구이니 중형을 먹여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게 해도 좋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 보위국장은 “간부 가족들 중 권력을 내세워 중국 전화기를 사용해 밀수나 돈 이관, 인신매매 등 범죄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 자들부터 매장시켜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과 보위원, 보안원, 검찰, 재판소 일꾼들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들이 봐주는 비법분자들이 다시는 머리를 못 쳐들게 일반 범죄자로 분류하지 말고 사상이 잘못된 자들로 낙인찍어 정치범으로 취급하라”, “연계되는 간부들도 용서치 말고 당이 내세운 준법 원칙을 내세워 즉결 체포 수사하라”는 등의 방침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미 주민들 속에서는 국가보위성 회의에 대한 사상이 퍼져 ‘시범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분간 국경 지역 주민들이 불법 전화기 사용을 줄이고 밀수꾼들을 비롯한 브로커들도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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