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뉴스21통신】홍 판곤기자=‘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대통령령(제30718호, 5.26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 20대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다, 대통령령으로 급히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는 다소 생소한 법률이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공약집에 포함되어 법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9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올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도 예산으로 설립하여 각 시군을 돌며 설명회 및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기초지방 자치단체인 군포시도 올해 3월 16일 조례로 제정하여 공익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가 정한 ‘공익활동’은 경기도 조례와 같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친목활동’을 제한 규정으로 둔 것은 향우회 활동과 공익활동의 구분을 위해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안명균)는 2020년 사업계획을 밝혔는데 ‘코로나19 재난 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과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사업이 있다. 자세한 것은 센터 성장지원팀(070-4156-4869)에 문의하면 된다.
이 달 6월2일에 의왕시에도 공익활동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지역 관심있는 단체들이 참석하였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지방조례 제정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고 이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 1시 의왕시청별관에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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