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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 구제 심의위원회 신속히 운영하기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6-09 2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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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주점 및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 해제를 내릴 수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510일 이후 경기도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주점 및 코인노래방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영업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긴급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인증 및 업장 내 CCTV 설치 등 시설 및 이용자 관리조건 등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주들의 생계를 고려 안할 수가 없다라며, 이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실업자 구제방안과 생계비 지원 등의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이행여부 준수 의지와 영업장 환경을 면밀히 심사해 시민 안전과 생계 구제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관련 문의사항은 위생과(031-828-293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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