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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승선객 3명 적발 -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습니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6-15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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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찰서


체감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무더위가 점점 찾아오고 있는 상황에도 바다 낚시를 즐기기 위한 낚시객들이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13() 오후 420경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A(9.77, 홍원항 선적, 승선원 18) 승선객 A씨 등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낚시어선 선장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즐겨달라고 수회 방송을 했지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다.”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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