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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수욕장 개장 전 인명구조요원 채용 기준 협의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13개 단체 통보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6-15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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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인명구조요원 채용 사전방지 관계기관 실무자간 협의 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관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채용 현황과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불법 인명구조요원 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자간 협의를 하였다.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는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현황(대한적십자사 등 13개 단체)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령으로 지정된 교육기관 명의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별도 채용기준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등록받으려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자격을 모두 갖추고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관련 법령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성대훈 서장은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물놀이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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