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B씨에게 16일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한데 이어, 금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 14일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에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당초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조치되었으나 지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희망하여 15일 오후 2시경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 뒤 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15일 오후 6시경 앱 설치 등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A씨․B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도-보건소-경찰이 오후 7시경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 확인결과 이들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부재중으로 파악됐으며,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15일 오후 6시 10분 경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앱을 설치했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새벽 1시경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즉각 복귀한 뒤 별도 마련한 주거 시설에서 다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금일 오전 11시경 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했으며 금일 오후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가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총 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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