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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0-06-22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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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 단속
  • 다음달 31까지 계도 기간 거쳐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55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불법주·정차로 시작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8억 원을 투입해 관내 55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CCTV 설치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방지 시설, 안내 표지판, 도로 적색포장, 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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