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연희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꺼리고 승용차 같은 자가용을 타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간편한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대중적으로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둘 다 있는 곳에서 자전거도로로 달리면 법 위반이고, 차도만 있다면 최대한 인도 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 차량과 전동킥보드와 사고 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큰 치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12월부터 규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차도는 물론 자전거도로까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안전에 있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등 안전장구는 반드시 착용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음주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본 독자는 국민이 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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