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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경미범죄 감경하는 ‘심사위원회’ 처음으로 개최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6-23 15:46:06
  • 수정 2020-06-24 0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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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군산해경에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당사건에 대해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형사 피의사건을 즉결심판에 바로 넘길 수 있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23일 오후 처음으로 군산해경에서 열렸다. 해양경찰에서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군산해경에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해의 정도, 죄질(범죄경력)이나 연령 등 총 10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위원회에서는 사건별로 범죄사실을 고지한 뒤 10가지 감경사유 해당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며 참여위원 간 토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형사입건(처분유지)과 즉결심판(처분감경), 훈방 등으로 결정된다. 이번 위원회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3명과 관계법령에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 5명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 23일 군산해경에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당사건에 대해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는 형사 피의사건을 줄여 과도한 범죄자(전과) 발생을 막고,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경은 여러 심사 대상에 여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두었다.


이번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은 지난 51902시께 야간항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을 감행했다가 배가 개흙()에 얹혀 조업을 하지 못하고 해경에 적발된 40A529일 군산시 흑도 인근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 전 식별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50대 레저사업자 B씨 등 총 5건이다.이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5건을 대상으로 심의했고, 1건은 훈방조치, 3건은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처분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관행적 형사 처벌을 지양하는 것도 국민의 공감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태규기자 news21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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