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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3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 - 4년간 본회의 무단결석률 7%..1인평균 11번 이상 무단결석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6-2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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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단결석 및 구속 등의 사유로 본회의 및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과거로부터 21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4년간 본회의 무단결석률은 7%로 의원 1인 평균 11번 이상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25일(금),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 6천 원 / 2019년 기준)의 1/100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회의일 수의 1/3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정당한 국회를 실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힘써왔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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