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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3억2300만원 부과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6-09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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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2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등록원부 상에 등재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총 36011대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8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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