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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지 살포 탈북민 단체 오늘 청문회 선다...법인설립 취소 절차 돌입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29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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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가 오늘(29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두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비용 처리하거나,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이들 단체 큰샘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 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박 대표도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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