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도 이후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역 출신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 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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