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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부터 대체복무 접수 - 신청대상자는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마친 예비역 등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30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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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헌법재판소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대체역을 도입한 독일·미국·타이완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만들어지는 중이다. 심사위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법무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 안은 마련된 상태고 대체역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7월 중순쯤 심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나,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해 11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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