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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보험사기 근절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 보험사기 발생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6-30 1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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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오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한 해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며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약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자동차정비업체 등 관련 전문종사자들이 주도·공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중 4.2%가량이 전문종사자에 의한 사기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규정 신설, ▲보험사기 효율적 적발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교환 근거조항 마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지능화 되고 있어 처벌수위 강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를 막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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