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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부동산 등기 정보를 내 손안에!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7-01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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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20년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 등 3가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입주민에게 취득세 신고 의식을 고취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에는 신규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민은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택 유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의 세율과 관련한 정보를 통해 기존에 취득세에 대해 알고 있던 입주민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1. 1. 시행 지방세법 개정내용

- 1세대에서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취득세 신고 시 세대원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정보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가액이 6~9억 원 구간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례세율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계단형으로 세율이 증가하여 취득세액이 크게 오르는 문턱 효과가 나타나 6억 원 이하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6~9억 원 구간 세율계산식 : 세율 A(%) = 취득가액 B(억 원) × - 3(억 원)

세율

3%

2%

1%

 

< </font>현 행 >

 

 

 

 

 

 

 

 

 

 

 

69억 과세표준

세율

3%

2%

1%

 

< </font>개 정 >

 

 

 

 

 

 

 

 

 

 

69억 과세표준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동봉된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으로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수록돼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의정부시 대표 홈페이지 내 나홀로 등기 절차 안내페이지로 연결되어 등기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서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유관 기관의 페이지 또한 참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를 대리로 할 때 발생하는 약 35만 원(전용면적 59, 주택가액 25천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어렵게 마련한 우리 집의 등기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등기 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충족시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는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포함한다.

 

지방세 한눈에 보기의 월별 지방세 납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통해 방문 납부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세무 행정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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