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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스타트업 지분소유 가능해지나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7-02 14:10:37
  • 수정 2020-07-02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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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설립할 수 없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를 허가하여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 기존에 제기되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보험업 지분 소유에 대한 부작용은 피투자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의 일정지분 소유시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스타트업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단기 실적에 목매지 않고 장기적 관점 투자로 잠재력 극대화가 되며 또한, 대기업들의 경영 노하우와 생산 시스템을 학습,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불안정한 초기 단계에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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