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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8월부터 감사 거부·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 - 8월부터, 감사 거부ㆍ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제재 적용 -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립유치… - 감사자료 미제출을 포함한 감사 거부, 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 이하영
  • 기사등록 2020-07-02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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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30조제2[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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