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7월 31일까지 유예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7-03 18:40:02
기사수정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국방부는 73()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6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1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2020.1.21.)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 이었.


국방부는 지난 6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결정을 하였다.


또한, 의성비안군위보지역(공동후보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31일까지 유예하였다.


한편,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국방부 장관은 7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였다.


3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91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전국노래자랑’ 새MC 남희석
  •  기사 이미지 장석환 고양시(을) 후보, ‘총선 승리 출정식’ 개최
  •  기사 이미지 파주시,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 위한 양해각서 체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