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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강력 촉구! - 계약직 차별에 따른 현실에 대한 어려움 호소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7-08 17:05:58
  • 수정 2020-07-08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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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스포츠강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한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타 몇 개 지역은 교육청으로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소중한 성과가 있었고, 현재 9개 지역에서도 진행 중이며 2개 지역은 무기계약 전환 후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학생선수들에 대한 훈련계획, 지도관리 및 인솔,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으나 차량이나 차량보험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달 6월 교육부가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에 대한 의견을 대구시교육청에 물었으나 고용안정 이후 고령화로 체육수업 시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년보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여성 초등스포츠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차기년도 재계약에서 탈락 될 것이 두려워 임신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특히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연가 및 병가 사용 제한, 육아휴직에 따른 실직 등 계약직에 따른 차별을 받아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무기한 농성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력투쟁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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