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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 확대 - 한강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강은 냄새 원인물질(지오스민과 2-MIB), -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 정수 비용을 지원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0-07-14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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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7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한강 및 낙동강 수계별 수질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한강수계 >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 isoborneol)이 일정 기준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수(原水) 중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藻類警報)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되었다.

 

< </span>낙동강수계 >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 이상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 물속에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탄소의 양이 많아져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높아짐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 초과한 경우, 과불화화합물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070.48마이크로그램 초과한 경우

 

이번 개정은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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