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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 - 수은함유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0-07-14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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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령안이 71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 </span>수은폐기물의 구분 >

구분

설명

수은함유폐기물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지난해 12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20217월 말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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