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 </span>수은폐기물의 구분 >
구분 | 설명 |
수은함유폐기물 |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
수은구성폐기물 |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 |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2021년 7월 말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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