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초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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