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선도사업”이라며 “춘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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