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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환경 급물살! 뉴노멀 일터를 위한 노동법규 개선 필요 - 한경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7-15 0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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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경직성 해소]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도입

[고용유연성 제고]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취업형태 다양화 대응] 개별계약 원칙 규율하는 근로계약법 제정 필요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선진화 선행된 후 추진



한경연은  1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 탄력근로 등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근 실업자, 해고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국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관계마저 대립적·전투적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도 노동규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과제를 주제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마지막 순서로 전북대 김영문 교수 주재로 기조발제자 2인과 아주대 이승길 교수, 항공대 김강식 교수, 법무법인 광장 송현석 변호사가 참석한 패널토론이 있었다.

근로형태 다변화 및 직무·성과급 개편 확산 고용·임금유연성 확보조치 시급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추어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탄력·선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직무정보의 표준화와 공급, 임금체계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특수형태근로 등 취업형태 다양화 근로기준법으로는 한계, 개별계약 원칙을 규율하는 근로계약법 제정 필요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노동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사례5)를 들어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 시기상조 : 단결권·파업권 확대로 대립·투쟁적 노사관계 격화 우려... 노사관계 선진화 선행된 후 추진해야


박지순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복직을 전제로 무리한 교섭요구 등으로 노사 간 합리적인 교섭이 어려울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비종사자의 조합활동 기준으로 제시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고용위기 대응 위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높아져야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포스트코로나 노동환경의 대응방안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코로나 이후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수급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항공대 김강식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 개혁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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