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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114억 1000만원 부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7-15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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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4171141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7925323800만 원, 건축물이 9214808100만 원, 선박이 2789100만 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04082300만 원가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명천동 예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과 LNG터미널 시설물 증축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와 납부가 가능하다.

 

박병순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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