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합당, '제헌절 공휴일로 다시지정' 개정안 발의...조태용의원"뜻깊은날 제헌절 의미 되새겨야"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7-17 16:58:23
기사수정

 


제헌 72주년에 즈음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5년 6월 당시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헌절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로 남아있다.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2019년)을 조사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외적으로 자주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이 보장한다는 것을 선언한 제헌절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미약했다’고 평가하며


‘국경일과 공휴일의 불가분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양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통해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한 뜻깊은 날인만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공휴일 재지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의견이 78.4%로(반대 의견 16.3%)로 지역, 이념·성향, 직업에 관계없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법안에는 강기윤, 강대식, 권성동, 김성원, 김예지, 박  진, 배현진, 신원식, 이채익, 이태규, 정경희, 정운천, 조명희, 지성호, 추경호,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08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실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