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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 김태구
  • 기사등록 2020-07-17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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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VOA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2011년 12월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낼 전단을 공개하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도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두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이들 단체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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