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오전 실시됐다.
청문회에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청와대 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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