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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7-22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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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영장업 관련규정을 몰라 시정조치를 받는 사업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운영 매뉴얼 100부를 제작해 등록 야영장 28개소(일반 19, 자동차 9)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야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은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적정량 미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사항(2019.3.4.) 등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야영장업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알아야할 관련법 규정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위주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매뉴얼에는 ▲신규 등록에서 폐업까지 전반적인 운영절차 ▲소방, 전기, 가스, 안전사고, 위생, 대피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야영장 관련 법규 등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야영장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담겨있어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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