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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신속한 직위 해제' 법률안 발의...권인숙의원 "안전분리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7-23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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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3일(목)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하여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


이 같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령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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