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 단속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24 15:30:10
기사수정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가 도래하며 해상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7. 26. 해․육상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5건은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되었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군산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선박 음주 운항 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군산 내 입·출항 및 조업,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6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미리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인 해양안전과장은 “올해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한 척도 없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국민 스스로가 예방해,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17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