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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개정 내용 준수 당부 - 고장난 소독·방역 시설 방치 시 1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27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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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당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5일 시행으로 법제처 지침을 반영하고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회차 구분 없이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지역 내 축산 농가와 축산단체 등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을 공문과 우편으로 발송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틈새 없는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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