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7월 22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 주택가, 학교주변 등에 주차하여 사고위험 및 소음발생 등의 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호원권역은 신도 6차아파트 후문 주변, 병무청 인근, 롯데아파트 뒤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앞서 민원 다발지역 차주에게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번 단속 적발 차량 중 관내 차량은 사전통지 후 운행정지 명령 또는 차종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 통보할 예정이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계도 215건, 단속 33건 등 총 248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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