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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8-04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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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5일부터 오는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조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 1993,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이번 법 시행은 1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특조법 신청자는 읍·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미등기 사실 증명서,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기타 특조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930-3487) 또는 주소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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