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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상화학사고 대응방법 교육 실시 - 해상화학사고 현장 대응요원 대응역량 강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8-05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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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해상화학사고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사고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요원 및 해양경찰 파출소 직원 대상으로 8. 6 ~ 13(1주간) 위험유해물질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3건의 해상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높고 인체 독성도 강한 물질이 많아 선박사고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상 화학사고는 유출물질에 따라 개인보호기준 등 대응요원의 안전수준 및 대응방법이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할해역에는 위험액체물질 취급시설은 없지만 통항로 에서의 화학물질운반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위험유해물질(193)의 물질명 확인방법 및 화재폭발 위험성 등 사고대응정보, 개인보호수준 등에 대하여 교육 할 계획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깨끗한 우리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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