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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열어 - 의원발의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등 21건 처리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6-17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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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지난 6월 15일부터 2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2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완도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중 14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주요 조례안 및 제․개정 내용은 군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안」, 

재난안전조직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완도군 정원 조례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완도군 평생교육 조례안」, 


그리고 7월초에 개장하는 명사십리해수욕장 등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군민 실생활과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이 많았다.


특히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있어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추천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한「완도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과,


완도군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지역간 균형있는 도서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평소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준공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의회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7일간 제233회 정례회를 열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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