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윤무현)는 8월 11일 송산권역의 야간(18:00~22:00)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및 여객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약 90여대가 단속되어 계도하였으며, 대형 화물 및 여객 차량이 야간에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천보로 일원),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부용로 일원)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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