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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위법 집회 및 시위 주도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8-17 09:49:05
  • 수정 2020-08-17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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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뉴스캡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청구해 서울제일교회가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보석 신청을 허가한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걸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대면 접촉도 금지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 21일 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된 뒤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전 목사는 지난 4월 5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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