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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민간조사위원회 조사 완료! -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실 상당 부분 확인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8-19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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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 착수 18일 만에 민간조사위원회는 대구시에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민간조사위원회는 지난 731일 여성인권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 811차 회의를 시작으로 817일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조사범위를 감독·코치의 성추행 및 성희롱, 핸드볼협회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금전비위로 정하고 선수 전원과 트레이너·물리치료사에 대한 전문상담사 면담 및 관련 자료 조사, 진정서 및 관련 자료 검토, 조사대상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과 코치 및 핸드볼협회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과 감독의 술자리 강요 및 계약체결 시 선수의 선택권 제한 등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코치와 트레이너 또한 감독의 비위에 대해 방조하였거나 묵인으로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금전비위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는 민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성추행 등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구시체육회에 지도자 및 협회 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각종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 및 금전 비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징계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선수보호를 위해 향후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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