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는 20일 0시 현재 13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해당기간 교회 방문자와 관련해 총 3,525명의 명단을 지난 16일부터 각 시·도에 통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0시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13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 중 1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20일 검체 채취가 이뤄져 검사가 진행 중이며, 오후 3시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음성판정을 받은 12명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1명과 현재 검사 진행 중인 1명은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1명은 2주간 능동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종교시설인 경우 밀집도가 높아 집단 내 발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인원이 확보되는 즉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감염병 예방법(제81조)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되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병원 치료·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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