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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전광훈 목사 처벌법' 발의...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8-20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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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일(목),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광복절 집회는 집단감염 진원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이 도심 시위에 대거 가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단시간 무차별적인 확진자 접촉으로 더 빠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정 의원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 또는 퇴거(제42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제74조의3) 등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광복절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대규모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19가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되었다. 사태가 확산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고삐를 죄어야 한다."며, "코로나 19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민생과도 직결 되어 있다. 전 사회가 방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길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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