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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영세 영화업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영비법’ 대표발의 - 담보력 부족한 영세업체 대상 신용보증제도 도입, 저리 융자사업 신설 근거… - 박정 의원, “국내 영화산업 기반 붕괴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필요”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8-22 0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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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세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1일, 영세한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영화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영세 영화업계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 저리 융자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업계는 종사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체가 34.9%, 5~9인이 17.6%로 10인 이하의 사업체가 52.5%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11.9%, 1~10억 미만이 36.3%로 10억 미만인 업체가 48.2%로 절반 가까운 상황이다. 한편 영화업계가 뽑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및 투자부족이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산업은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은 영세한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영화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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