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2년여 간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그의 가족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미화 2억5천만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최장기 억류 기록을 세웠던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와 부인 배유진(미국명 Lydia) 씨, 아들 배상우(미국명 Jonathan) 씨, 딸 배해진(미국명 Natalie) 씨, 여동생 정수현(미국명 Terri) 씨 등 5명의 원고는 지난 17일 피고 북한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배상을 하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civil action)을 제기했다.
특히 소장에서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 측은 배 씨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으로부터 납치돼 고문을 당했고, 북한이 배 씨와 가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로 인한 2만5천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판결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취조원들은 그가 거짓 자백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케네스 배씨를 참수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묻어버리겠다며 살해위협을 가했다.
한편, 케네스 배 씨는 지난2012년 11월 기독교 활동을 통한 정부 전복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부당하게 체포돼 살해위협을 받고 거짓자백을 했고 2013년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11월 9일 풀려나 현재 한국 서울에 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