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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대야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M조합장의 육교 건설 비리의혹 - 이사건은 사법기관에서 조사중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8-25 10:42:57
  • 수정 2020-08-25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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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시흥시 대야동 두산위브드 아파트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은 시흥시청에 기부체납할 육교 건립을 위해 에누리장터에 육교 입찰 접수를 하였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개 업체이며 1,3,4위를 한 업체의 실적을 "실적 확인 안됨"으로 보도육교 시공실적 0점 처리하여 현저히 차이나게 하고 이사회및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후 2위 업체인 S코리아로 선정하였다.


입찰금액은 1위 업체 입찰가액이 1,462,500,000원 이며 2위 업체인 S코리아의 가격은 1,462,500,100으로 100원의 차이가 났다.


2020년 3월 에누리장터에 실제 개찰을 하였고 2위 업체인 S코리아가 선정 되었다.


1,3,4위 업체에 확인해본결과,시공실적서를 모두 조합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조합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합원들에게 발표하였다.


시공업체 선정에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이 S코리아 시공실적증명서 조회를 해본 결과 대표자가 바뀌어 있었으며,영업장 소재지도 주소가 실제와 맞지 않은 사전자 기록위조 였다.


S코리아의 공사실적은 임시보도육교 실적밖에 없었는데 보도육교 공사를 한것처럼 위조하였다.


그리고 공사의 규모도 47,6m에서 52m 로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S코리아는 보도육교가 아닌 임시 보도육교를 2020년 3월에 공사중이었으며 공사의 규모도 조합에서 자격조건으로 제시한 52m이 아닌 47,6m으로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 공사를 한 경험이 없는 사실상 처음부터 입찰자격이 안되는 업체였다.


조합측과 M조합장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20년 3월 관할법원에 조합원H씨가 S코리아를 상대로 시공실적위조변조로 고발하였고,관할경찰서에서 진행할무렵,S코리아의 사업자 소재지관할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여 강남경찰서로 이관 되어 조사중에 있다. 7월15일 수사 종결예정이었으나,현재까지도 조사중이라고 한다.


수사과정에 S코리아측은 이사중에 한명이 서류실수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서류위조의 수혜자는 대표라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처음부터,시공실적의 위변조가 되지않았다면 S코리아 업체는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할수도 없는 자격미달의 업체였던 것이다.


현재 조합에서는 S코리아의 실적위조변조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방관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변조 사실만 확인했고,조합과 조합원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S코리아는 육교공사를 7월10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현재까지도 공사진행중이며 8월말에 마친다고 한다.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를 기후조건인 장마때문이라고 하지만 처음 공사를 마치기로 한 7월10일 이전에는 장마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였으니,공사 연장의 사유로는 맞지 않다.


실제로 육교 아래 가장 중요한 축인 교각이 공중부양 하듯이 지면에서 떠있는 상태이며,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주변 주민들,그리고 등하교를 하는 많은 학생들의 위험까지도 초래할수 있다.


이에 시청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현장 검증을 통해 준공전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본다.


육교 준공감리를 조합에 맡겨서는 안되며,시에서 기부체납으로 받기로 한이상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


현재 육교공사 외에도 M조합장의 모호한 태도에 해임 총회를 준비중에 있다.


S코리아의 육교비리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들의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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