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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특별재난지역 포함 - 문재인 대통령, 24일 고창 아산면·공음면·성송면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8-25 2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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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의 60~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혜택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침수피해를 입은 아산면 일대 벼·시설 재배지역의 피해상황과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화상 국무회의로 지역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유례없는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빨리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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