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가 의료계 2차 파업을 두고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내 코로나19 심각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의료공백과 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강경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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