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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지방자치법, 확 바꾼다”...조례제정권 확대, 주민투표 조항 개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8-27 0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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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전날인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개정안에 최대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올 해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과 주민이 기대하는 선진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 더 가까워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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