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모 중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에 해당하며, 마을자체 사업부지 및 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마을이다.
제주시 소재 8개 읍면동 33개 학교가 해당되며, 이장 등 법적 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장이 각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며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하며 입주세대에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의 초·중등학생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지원은, 마을당 최대 1억원, 가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하여 빈집정비 및 개축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선정절차는 신청마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월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12월중 확정하여 2021년 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8개마을 9개 공동주택에 47억원을 지원하였고, 17개동 1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으로 학생 253명이 유입되어 농촌마을 활력화에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후 지도ㆍ관리도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정착화와 농어촌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